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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1 7월부터 강화되는 저작권 법 6
상념 | Posted by 아스라이 2009. 6. 21. 22:30

7월부터 강화되는 저작권 법


"안녕하세요 당신은 저작권법을 어겼답니다.
찔리는 것 많죠? 일단 고발장부터 받으실까요?"



얼마전부터 주변 블로거분들이 심각하게 여기시고 있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저작권 개정법.


제 블로그 역시 게시물의 대부분이 게임, 영화, 노래에 관련한 인용이 대부분이라...
그동안 법이 자꾸 딴지걸면 롤링하트님처럼 글을 완전히 직접 창조하던지...
아무 저작권 없는 주변 풍경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포스팅하는 수밖에는 없겠군...
했습니다.


그러다 페니웨이님이 인상깊은 글을 쓰셔서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링크만 허락되어 있어서
링크해둡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인용(引用)의 범위와 관련해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 요건입니다.


1. (인용대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고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물론 저것만 피해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중요 골자는 저것인 듯 하니

그동안 쓴 글들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1번, 불틍정 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

보통의 게임이나 영화나 노래는 상관없겠죠?
설마하니 동인지나 동인게임같이 소수의 동호회원들간에 통하는 저작권 같은 걸
포스팅할 일은 없을테니까요.


2번, 인용목적.

가장 경계하는 것이 상업적 목적인 경우인 듯 합니다만,
제 블로그의 경우 상업적 목적은 원래 없는 블로그이고,

조금 찔리는 것은 글의 목적은 언제나 리뷰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막상 글이 쓰여진 뒤에 보면 스크린샷만 왕창일 뿐 
정작 글은 한두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여행기 같은 경우...

3번 4번은 참 애매하고 마지막 5번.

만약 영화의 경우에는 출처 명시가 그나마 쉽습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스크린샷 같은 건 풍부한 편이니까요.

문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DVD를 찍어서 글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VD라고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영화관에 늘상 갈수는 없어서 좋아하는 영화의 경우
IPTV로 결재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스크린샷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지...

더 아리송한 것은 게임의 경우인데요.
주로 게임에 대한 글이 대부분을 이루는 저의 경우,
게임은 거의 소유하고 있으니 따로 출처 명시는 안했는데요.

요즘 게임같은 경우 게임 자체에 스크린샷기능과 때로는 동영상 기능까지
자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능이 따로 없는 게임은 외부 유틸리티,
즉 칼무리 같은 걸로 캡춰하여 스크린샷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가 문제로군요.

뭣보다 이런 경우 뭐라고 출처표시를 해야하는지?

노래의 경우 거의 포기해야 하겠더군요.
노래엔 평가나 비평으로 글을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노래 음원을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였고
덧붙여 가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도 문제삼는 듯 하니...


조금 우습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일부터 없는 실력이지만 영어로
영작해서 게시하는 것도 이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로 변환해서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라면 뭐...
이젠 노래 게시글은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부터라도 글 쓸때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개인 블로거들이 몇인데 혹시 걸리겠어 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악감정 가지면 한도끝도 없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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